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했지만, 현재까지 인정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낮 12시 19분쯤 트위터에 새 트윗을 게시, 자신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불인정 받았다는 제목을 단 한 매체 기사를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불인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신고는 하고 현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지난 7월 19~20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던 A씨는 지난 6일 소위 청담 게이트 제보자입니다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관련 폭로 내지는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다. A씨는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첼로 연주자)의 전 동거인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A씨 요청으로 자문변호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도 전날인 7일 오후 4시 3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가 국가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데(6조 5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보자에게 권익위에 알아보라고만 한단다. 전현희 권익위와 민주당 왜 이러나?"라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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